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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의안내용
안건: 임대차 변경계약 승인의 건
변경사유: 임차인에게 지급되었던 선금 3억중 1.65억원 물픔대금(한우)으로 소진 1.35억원 임대료로 소진
목적물: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115사업장 전체
임대차 보증금: 없음(변경없음)
변경임대료 : 월 20,000,000원 부가세별도 (변경전 월임대료 8,400,000원/부가세포함)
임대기간 : 변경없음(2015년 11월 1일~ 5년간)
임대료변경 적용일 : 2017년 5월 말일부터 지급
* 이사 참석여부
대표이사 허훈 (참석)
이사 윤지환(참석)
이사 황미수(불참)
감사 허용준(참석)
* 찬반여부
총 이사의 과반수 이상 출석
참석이사 2명 참석감사1명 전원찬성으로 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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